공장부지 청탁 7억 가로채

입력 2005-07-05 10:41:28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공무원 청탁을 통해 공장부지를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제조업체로 부터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3·주거부정)씨를 구속하고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48)씨 등 경주시청 6·7급 공무원 3명과 안모(42)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모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경주지역 시유림을 매입, 공장 증설과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업체 관리과장 안씨에게 접근, "시청에 있는 친구를 통해 사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일을 성사 시키겠다"며 4차례 걸쳐 모두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시유지 교환 업무 및 공장 증설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은 지난 2월 초 경주시청 민원실 등지에서 안씨로부터 각각 30만∼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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