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짜리 공사에 7천만원 로비'

입력 2005-07-04 11:12:42

건설 납품비리 '검은돈' 사슬

290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3억6천만 원의 납품계약을 따낸 철근업체가 발주기관 및 원청업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납품단가의 20%인 7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철근업체 직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회사 대표를 대구북부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4일 ㅎ 철강상사 상무 심모(42)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ㄷ 종합건설 공사과장 장모(3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심씨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임대아파트(4개동 290가구) 현장 철근 가공 조립 공사를 하청받은 ㅎ 상사 상무로 일하면서 공사를 원도급받은 ㄷ 종합건설 공사과장 장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4년 4월 보험과 각종 세금이 계산된 4천100만 원짜리 레저용 차를 제공한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해 부산, 제주 등지를 오가며 여행경비와 골프채, 술값 등 1천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받아 썼다.

경찰은 또 심씨가 장씨 이외에 주공과 ㄷ 종합건설 일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발주기관 및 도급업체 윗선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ㄷ 건설 직원 중 일부는 심씨로부터 공사편의 및 ㄷ 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건설현장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족 제주도 여행경비와 골프채, 식대 등을 건네받았으며 정기적인 현금 상납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주공 직원도 심씨로부터 공사편의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이 주공직원은 심씨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뒤 매달 고리 이자를 지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7천만 원 정도"라며 "이처럼 소규모 공사에 이 정도 검은 돈이 오갔다면 큰 공사장의 대형 건설자재 납품에는 더 큰 금액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송치 받는대로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리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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