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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윤성)는 4일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김모(30)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말 대구시 서구 원대동 원대랜드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단속경찰관 최모 경사에게 지갑에 있던 2만3천 원을 건네려 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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