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력 2005-07-04 10:12:48

공급규칙 개정안 이달 시행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을 별도의 옵션 계약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탈부착이 쉬운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500만-1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