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기준시가 적용 못해"

입력 2005-07-04 10:15:03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負擔附) 증여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4일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하모(50)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기지역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양도 때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채무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이전되는 만큼 양도부분에 대한 실거래가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여만 원인 투기지역 내 아파트 2채를2억4천만 원, 2억6천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2억5천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빌렸다.

그 후 2003년 11월 가족 2명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548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하씨가 2억8천여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며 7천9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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