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4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광고한 뒤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23·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 MP3 등 고급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해놓고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5개월 동안 모두 75명으로부터 2천8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달서경찰서는 4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광고한 뒤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23·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 MP3 등 고급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해놓고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5개월 동안 모두 75명으로부터 2천8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