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3일 민관(民官)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1천333명의 민간간감시요원(부동산자문위원)을 임명, 이들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등 거래동향을 파악한 뒤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으로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동향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감시요원을 통해 부동산투기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 700명 수준에 그쳤던 민간감시요원을 최근의 부동산투기를 계기로 약 2배에 달하는 1천333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486개반 989명과 민간감시요원은 공공기관이전예정지와 정부가 지정한 108개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 관련 자료를 수집,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재산상태 등을 분석, 투기혐의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수집된 거래동향을 통해 각 지역을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한 뒤 세무조사 실시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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