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혜택 국가유공자 합격률 30%로 제한

입력 2005-07-02 09:57:16

국립묘지법 제정..'대통령외 묘역 1평'으로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10%의 가산점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격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립현충원 등 현재 여유가 있는 묘역이 다 소진된 이후에는 국가원수 묘역( 80평)을 제외한 모든 일반 묘역은 1평으로 통일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이지나치게 높다는 비우대 응시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도 동시에 개정, 5.18 유공자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수호임무를 수행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제정됐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대원들과 유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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