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외동포법' 재발의 검토

입력 2005-07-02 07:58:08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재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은 여야를 초월한 법으로서 여당 모 중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는 9월중 공동발의를 하자는 요청이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진 의원의 실명을 묻는 질문에 "장영달(張永達) 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 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재발의를 하려면 국민여론이 받쳐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우리당이 단독으로 재외동포법의 수정.보완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에대해선 "그렇다면 처음부터 법안을 막았어야지 한쪽으로는 공동발의, 다른 쪽에서는단독발의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국수주의적'이란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 통과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최 의원이 코너에 몰리자 변명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사술"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하니까 정략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면 "이 법은원정출산 등 해외에 일시 체류중 태어나 재외동포로서 권리만 누리는 사람들에 해당된다"면서 "군대 갔다 오라는게 국수주의냐"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법안의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하는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 37조2항 공공복리 규정에 의해서제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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