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가사부(부장판사 오세율)는 30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ㅅ(44·여)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간에 경제적 어려움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 왔고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구타했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ㅅ씨는 1981년 결혼한 뒤, 남편 실직 후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식당 등을 운영했으나 생활고에다 남편이 의처증으로 폭행을 일삼는다며 지난해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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