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대한 1차 수사를 17일만에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 국외유출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한다.
김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 베트남에서 전격 귀국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6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 회계연도에 대우그룹 4개 계열사 경영진에 총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렇게 분식(粉飾)한 장부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또는 무보증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의 수법으로 200억달러(25조원)의 외화를 적법한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내용은 김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비슷하고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우그룹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씨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김씨의해외도피 출국 배경과 재산은닉 여부, 정관계 로비설, 대우그룹 해체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2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의 석연찮은 출국이 대우그룹 해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그룹 해체에 관여한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심스런 의견이지만 김씨의 출국에 관여한 인사들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공소시효 문제로 사법처리가 어렵더라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수사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BFC 계좌추적 범위를 10개 계좌에서 47개로 확대해 수상한 국내유입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김씨가 BFC 자금으로 프랑스 니스지방 포도농장 구입, 하버드대기부금, 페이퍼 컴퍼니 투자, 대우 임원이 탕진한 도박자금 벌충 등에 사용했다는의혹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자동차판매(주) 외에 다른 계열사나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돈을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는 최소 30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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