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무원에 폭력 노조간부 구속

입력 2005-07-01 09:51:42

경주경찰서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노동조합에 자체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것을 문제삼아 경주시청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 박모(42)씨와 정모(36)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30분쯤 동료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경주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들어가 금속노조를 탈퇴한 경주시 안강읍 ㄷ사 노조에 자체노조설립신고필증을 내 준 것을 항의하다 공익요원 배모(20)씨와 일부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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