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신청 다음달부터 접수

입력 2005-07-01 08:42:47

중소기업청은 현역 산업기능요원 4천500명을 내년에 신규로 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하고 1일부터 한달간 신규 병역업체 지정 및 기존 지정업체의 요원 배정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지역 산하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병역업체 지정 대상업체는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은 종업원 30명 이상, 광업분야는 10명 이상의 업체지만 발전·발전보수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업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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