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운동기획 관여' 금지 합헌

입력 2005-07-01 06:37: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금지한 '선거운동 기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법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에도 못미치는 '선거운동 기획'이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그 폐해가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법으로 제한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선거법이 말하는 '선거운동 기획'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만 제한하면 된다"고 밝혔으며 권성 재판관은 "자신이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의견을 냈다.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평택시장으로 있던 2002년 6월 평택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부하직원에게 선거캠프를 차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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