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KTF 상대 집단소송 일부 승소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화상 등을 제공받는 '부가서비스'에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회사가 사용료 환불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이동통신 이용자 145명이"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이 개인정보를 도용, 무단으로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KT 프리텔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를 서비스 등록에 도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대리점을 통해 고객을 서비스에 무단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생겼고 부당한 요금 부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가 금전적으로 위로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을 통해 가입되지만 피고 회사에서 가입유치를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했던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 당한 이후에도 무단가입을 근절하지 않은 점, 반면 원고들이 항의하자 사용료를 환불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KT 프리텔은 2001년 7월부터 대리점을 독려해 월정액 방식의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매직엔' 가입유치 정책을 추진했고 같은해 10월부터 두달여간 여러 대리점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토대로 한 서비스 무단가입 사례가 속출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자 77만여 명 중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용자 3만5천여 명을 포함, 7만여명이 무단가입된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말 유사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5억 가까운 과징금을 KT 프리텔에 부과했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를 부당이용한 혐의 등으로 200여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고객들의 서비스 등록을 취소하고 요금을 환불해 주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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