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사범 신고 포상금 조정

입력 2005-06-28 13:55:57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더라도 경미한 사안일 경우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28일 시행될 식품위생법령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 식품 조리업소와 식품소분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무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한 후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와 허위·과대광고와 관련된 신고사항,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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