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항, 내달부터 '휴대품 신고' 강화

입력 2005-06-28 10:00:54

다음달부터 중국이 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항공업계와 인천공항 세관 등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우리나라의 관세청격)는 입출국 여행자의 통관안전과 중국 내 사회안정을 해치는 물품의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국 서면신고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 드나드는 해외여행객은 공항 세관에 비치된 입출국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허가한 외교관이나 기타 규정상 검사 면제대우를 받는 여행자 및 만16세 이하 동반자는 제외된다.

여행자가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세관 입국 또는 출국 여행자 휴대품신고서(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境旅客行李物品申報單)'를 기재해 세관에 내야 한다

신고서에 '否(아니오)'를 선택한 여행객은 무신고 통로(녹색)를, '是'(예)를 선택한 여행객은 신고 통로(홍색)를 통해 각각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입국신고서에는 해외 반입물품의 총 가치가 5천 위안(元) 초과 여부, 알코올 음료 1천500㎖·담배 400대 초과 여부, 2만 위안이나 5천 달러 이상의 외화현찰 휴대 여부, 입국금지 물품 휴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