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입력 2005-06-28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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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내전화 관련 기록은 국제전화 등에 비해 통화 발생량이 큰 점을 감안해 6개월만 보관토록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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