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수형자 13명 포함해 709명 가석방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수형자 709명(소년수형자 13명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 중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은 수형자 709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홍업씨와 공금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김운용씨가 포함됐다.
김홍업씨는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 원, 벌금 4억 원을 확정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돼 1년 6개월 10일을 복역했다.
김운용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 원을 확정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며, 잔여형기는 9개월 23일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말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 가석방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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