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대한생명 단체보험 형태로 하반기 출시 예정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할 경우 소득의 70% 정도를 보상해주는 소득보상보험이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이 소득보상보험 상품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직 상품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어서 상품이 언제 출시될지 여부가 다소 유동적이고 해당 보험사에서 상품 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나 개인이 가입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생산직 사원은 사무직 사원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며 계약 형태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보험금을 분담해 납입할 수도 있고 회사가 보험금을 다 낼 수도 있다. 단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해당 기업에 법인세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 기간은 1년에서 5년 이상이며, 보험금은 1인당 10만 원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직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1~5년간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만기 방식과 특정 연령대, 가령 55~60세까지 보험금을 받는 연령만기 방식이 있다.
소득보상보험을 실시 중인 나라의 경우 기간만기 방식은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전의 연령층이 선호하고 연령만기 방식은 40대 이상에서 주로 선택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일시적인 실직인지, 고의적인 실직인지 검증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매월 재취업 여부를 점검하며 약정 기일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상품 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상품 정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나 소득보상보험은 회사원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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