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 민원 급증

입력 2005-06-27 10:57:50

최익준(33·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는 인근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잠은 물론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고 구청에 민원을 냈다. 그는 "새벽부터 쿵쾅거리는 소리에 아침잠을 깨고 임신한 아내는 매일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무더운 한낮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했다.

김은연(42·여)씨는 무더위에 문을 열어놓고 자다 한밤에도 돌아가는 옆 건물의 대형 냉장고 실외기 소음에 놀라 잠이 깬 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정은선(31·여)씨는 낮에는 공장소음에, 밤에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대구시민들이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무더위가 닥친 요즘은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은 물론 폭주족의 굉음, 차량, 행사장 스피커,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구·군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모두 704건으로 2003년(43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206건인 2001년과 비교해서는 3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 올 들어서는 수성구청에만 135건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일반거주지역 대도시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대구의 경우 낮 시간대 소음은 53㏈로 환경기준 55㏈보다 약간 낮았지만 밤은 47㏈을 기록, 기준치 45㏈을 넘어섰다.

특히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은 9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을 기록해 전국 10개 공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상 소음피해 기준은 75웨클로 대구공항 주변은 4년 연속 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지만 자치단체들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 기준치의 소음도를 밑돌 경우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소음을 줄여달라는 권고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

한 구청 관계자는 "소음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마찰이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며 "더욱이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중강 이비인후과 교수는 "만성적인 소음공해에 노출됐을 경우 정서적인 불안. 초조 등의 신경장애는 물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피로감, 혈압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 40㏈일 경우 수면 깊이가 낮아지고, 50㏈은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거나 계산력이 떨어지며 60㏈부터는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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