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되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금품수수·성적 조작·성폭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범법 교사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교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 등에 한정해'부적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사회에서는 명백하게 범법행위로 다뤄지는 폭력에 가까운 체벌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도'부적격'범위에 포함돼야 하며 학생·학부모·동료교사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교직사회 비리·부정 척결도 중요하지만 제재만 가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교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며 수업능력과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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