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뇌물비리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던 달성군청 최모 과장을 '징계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시는 달성군이 최 과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올려 달라며 재심을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29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정도를 새로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 과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지난달 대구시 징계위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전공노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