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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23일 우연히 주운 열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이웃집에 침입,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모 대학 휴학생 최모(19·수성구 범물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같은 빌라 옆 집에 사는 윤모(44·여)씨 집 출입문 열쇠를 주운 뒤 지난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금목걸이 등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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