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정일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입력 2005-06-23 11:37:45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오전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불법 도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언론사 전 대표 임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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