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23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4만6천여 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인터넷업체 N사의 서버를 마비시킨 대학생 박모(2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영리목적의 광고메일을 3차례에 걸쳐 모두 4만6천여 통을 보내다 인터넷 업체 서버를 다운시켜 이 업체의 전자우편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인터넷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0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한 특수매체기록도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스팸메일 발송 아르바이트생인 박씨는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 인터넷 업체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내다 이 업체 서버를 다운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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