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사기 피의자에게 위조된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혐의(공문서위조)로 서울 광역수사대 소속 강순덕 경위(38·여)를 구속했다.
강 경위의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 김득환 부장판사는 "강 경위가 사기 피의자 김모(52)씨한테 면허증을 발급해 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김씨의 진술, 당시 강 경위가 작성해 놓은 서류 등을 볼 때 영장이 청구된 혐의 사실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 경위가 현직 경찰관으로서 수사 실무에 오래 종사해왔기 때문에운전면허증 발급자들인 동료 경찰관들을 회유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경위는 실질심사에서도 최초 주장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모경찰서 김모경감으로부터 대리 발급을 요청받아서 해줬고 누군가 제3자가 사진을 바꿔치기한 것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관련 수사 기록 상에 운전면허증 위조에 관연한사실은 없고 단순히 김씨를 강 경위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만 기술돼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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