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 확대, 지급면적제한 폐지

입력 2005-06-22 09:52:04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면적제한이 폐지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고 논에 대한 직불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무공해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밭 농가의 경우 1㏊(3천 평)당 52만4천∼79만4천 원이 지급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농가당 5㏊로 제한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금 지원 단가도 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논은 농가당 1㏊ 15만∼27만 원에서 67만4천∼79만4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2013년까지 새만금 상류와 4대강 유역 등 50곳에 단지당 1천㏊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에 내년부터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웰빙열풍 등으로 2001년 8만7천여t에서 작년에는 46만여t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농산물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생산량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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