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축의금 조항 전국구의원 적용 부당"

입력 2005-06-21 14:01:16

선거법상 축의·부의금에 대한 규정을 비례대표 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과 15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지역구 의원은 입후보 예정지역 선거구민이 아닌 이들에게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국'을 지역구로 보고 축의·부의금 제공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에 임박해 고용됐다기보다 오래 전부터 선거준비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법한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절차를 어기고 사적으로 쓴 정치자금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20여 차례에 걸쳐 선거법 규정을 위반, 축의·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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