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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병합심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보법 개· 폐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또 사형제 폐지법안도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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