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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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