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는 21일(주)구미개발측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구미시가 임대료로 받은 돈 18억여 원 가운데 4억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토지를 임대받아 원고의 부담으로 골프장을 건설, 땅의 가치를 높였을 경우 임대료 산정은 개발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구미개발은 1994년 구미시로부터 임야를 임차한 뒤 선산골프장을 짓고 영업 해오다 구미시가 2001년부터 '임야'가 아닌 '기타체육시설'로 분류, 임대료를 올리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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