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40대女

입력 2005-06-21 09:48:49

백화점 매장에서 옷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적발돼 쇠고랑을 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 이경호(37) 경장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스포츠 의류 매장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40대 여성이 혼잡한 틈을 타 계산도 하지 않고 바지 1벌을 들고 있던 쇼핑백에 슬쩍 집어넣던 것.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경장은 이 여성에게 다가가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권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고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이 여성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고 우겼으나 확인 결과 훔친 물건으로 드러났다.

이 경장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여성을 1층 안전실로 데리고 가려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사람이 덜 붐비는 복도에서 갑자기 이 경장 손을 잡아끌더니 지갑에서 50만 원권 수표 1장을 꺼내 이 경장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이 경장은 "이러면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다"고 알리고 수표를 압수물로 수거했다.

이 여성은 50만 원으로 모자랐다고 생각했는지 "수표는 걸리니까 현금으로 주겠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이 경장은 남대문서에 절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 여성을 인계했고 경찰에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조서 작성까지 마친 이 경장에게 이 여성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며 " 변호사 선임비로 들어갈 2천만 원을 주겠다"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 경장은 "도대체 왜 이러시냐"며 냉정히 돌아섰고 경찰은 20일 이 여성에 대해 절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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