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 논란 끝에 퇴임한 이상경(60·사시16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53) 변호사가 내정됐다.
충남 부여 태생, 서울 용산고, 서울법대 출신의 사시 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다.
197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0년부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조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2004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접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인 2003년 8월 발생한 법원내 대법관 제청파문의 책임을 지고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여러 차례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최종영 대법원장 등 주변의 간곡한 만류로 한때 사퇴를 고심했으나 끝내 사직서를 제출해 법원 안팎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퇴임 당시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 직무를 사랑했지만 법관의 짐은 너무 크고 무거웠다.
이제 그 짐을 벗고 보니 무척 홀가분하지만 제가 졌던 짐을 남아계신 여러분께 떠넘긴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 시절 '판결문 쉽게 쓰기'를 주도하고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 방안에 대한 기초작업을 마련,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의 일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법관 시절 조용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선·후배들의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샀으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사건을 가려서 맡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사시 동기인 노 대통령과 인연도 자주 회자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수원 시절 같은 반의 비슷한 자리에 앉았던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8인회' 멤버인 그는 노 대통령이 집권 이전부터 사석에서 동기 중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작업을 담당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외부와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법관 생활을 오래 한 탓에 노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은 그다지 많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추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될 경우 2003년 첫 여성 재판관이 된 전효숙 헌재재판관과 함께 사시 17회 중 2번째 재판관으로 탄생하고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까지 포함해 동기생 3명이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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