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BFC 국내 유입자금 추적

입력 2005-06-20 13:56:01

국내 금융기관 계좌추적 위한 압수수색 검토

대검 중수부는 2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이었던 BFC 자금 중 국내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김 전 회장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개인 유용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2년 금융 전산화가 이뤄진 이후 확보된 3만4천여 개 BFC 입출금 내역중 국내로 유입된 수백여 건의 자금 가운데 우선 5, 6개, 많으면 10여 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금융기관의 금융자료 보관기관인 5년이 지났지만 정부 기록보존소처럼 별도로 금융거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할 경우 법원에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개인유용 등 혐의는 일단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좌추적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사전에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개인유용 여부가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춰 계좌추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정·관계에 금품이 전달된 흔적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때에도 김씨의 개인유용 및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대우 경영진들이"용처는 김 전 회장만이 알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BFC 자금 중 일부가 김씨의 전용계좌인 K.C(King of Chairman)를 통해 인출돼 프랑스 포도농장 구입비나 자녀 유학비, 임원 전별금, 전용비행기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 개인유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불러 ㈜대우와 대우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지시한 경위와 수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내 은행을 상대로 환어음 사기를 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환어음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무역업계의 관행이어서 별다른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개인유용은 없었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출퇴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서울구치소 측 판단에 따라 18일 밤 10시께 일반 독방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환자용 독방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