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05-06-20 10:22:57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수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무원이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병무청도 지방직 공무원의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을 고쳐 식목일과 제헌절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관공서 휴일에서 제외하고 사용자나 자영업을 하는 세대주가 국민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국민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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