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이달말부터 위험물의 운송 과정에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차량과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위험물운반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소방본부는 단속에 앞서 오는 27일까지 사전 홍보를 하고, 그후 위법 차량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품명외·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위험물적재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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