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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그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발급되던 각종 사실확인원을 다음달 1일부터 각 지구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편·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 등의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민원인들은 관할지에 상관없이 일선 지구대 어느 곳에서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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