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 논란과 관련, 정비요금 인상범위를 1만8천228~2만511원으로 제시했다.
건교부는 한국산업계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등 산학협력단이 조사 연구해 산출한 1만7천166~2만7천847원의 시간당 공임을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으며 향후 전국 4천 개 정비업소와 14개 보험사가 개별 계약시 참고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현행 시간당 1만5천 원인 정비요금이 20~35% 오를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2.83~4.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제시한 정비요금은 일반 수리공임의 80~90%, 제작사에게 받는 보증수리공임의 83~93% 수준이다. 정비요금은 보험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한뒤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리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에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며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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