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주사 돌팔이 영장

입력 2005-06-18 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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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8일 주부들을 상대로 피부 주름을 제거해준다며 보톡스를 주사하고 돈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인 이씨는 16일 오후 2시쯤 오모(51.여.남구 대명동)씨에게 눈가 주름을 없애준다며 보톡스 주사를 놓고 70만원을 받는 등 8명의 주부에게 주름제거 약물을 주사하고 4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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