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두 아들도 곧 절차 밟을 것"
법무부는 17일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인 김우중( 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이 오늘 오후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프랑스 국적인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밟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류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김씨 일가에 대한 국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김씨의 국적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김씨 일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여론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한달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 18년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으며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당시 프랑스 국적을함께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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