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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시킨 기사를 실은 혐의로 포항에 본사를 둔 모 신문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8일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신문은 지난 7일 신문기사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ㅂ씨가 포항 시의원 출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ㅂ씨의 장점과 경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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