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검거한 시민 되레 범법자 신세

입력 2005-06-17 13:41:26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을 목검을 이용해 검거, 경찰서에 넘긴 시민이 도리어 폭력혐의로 처벌받을 신세에 놓였다.

딱한 처지에 놓인 장본인은 유모(29. 광주시 동구 학동)씨.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0분께 유모(29)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밖을 내다보다 10대 3명이 인근 신문보급소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려 하는 것으로 판단한 유씨는 "뭣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이에 놀란 10대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100여m를 추격한 유씨는 집에서 가지고 온 목검으로 김모(16.고2)군을 제압해 검거한 뒤 인근 광주 동부경찰서 무등지구대에 넘겼다.

김군은 이후 경찰에 자수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 등 불법사용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김군의 어머니는 "말로 타일러도 될 상황인데 폭력의 도가 지나쳤다"며 진단서(2주)를 첨부, 유씨를 상해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김군 등을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저항하지 않고 도주하는 데 목검으로 구타해 체포한 점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를 일탈한 과잉 행위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는 "주인이 있는 오토바이를 낯선 학생이 타고 있어 훔치려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며 "달아나는 학생들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이를 보고만 있어야 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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