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앞두고 무죄판결 잇따라

입력 2005-06-17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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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증거 위주의 공판중심주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가 늘고 있어 검·경의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16일 남편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조모(37)씨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범행현장 감식내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과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피가 발견된 점을 미뤄 가해 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외부인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00년 10월 부부싸움 중 남편 윤모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9월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최근 잠실야구장 옥외광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광고업자로부터 8천900여만 원을 주고받아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국(53)씨와 광고업자 박모(58)씨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도 지난 4월 1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에 대해 범행동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4월 15일 술에 취해 여자친구 한모(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모(19)군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는 "증거를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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