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기록 검토 후 수사부서 결정"
대검찰청은 16일 감사원이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4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기록 등을 정리해 다음 주초에 정식 수사요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사요청서와 기록이 넘어오면 검토작업을 거쳐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검은 일단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일선청에 배당할지 등을 검토하다가 감사자료가 도착하면 적정한 수사부서가 어디인지를 따져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할 내용이 많다면 큰 수사기관(중수부)에서 맡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선청에서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록 분석작업을 통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복 사장과 오점록 전 사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 4명 외에 추가 출금자들을 선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부서가 결정되는 다음 주초 이후 충남 당진에 있는 행담도개발㈜ 사무실과 김재복 사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중간감사결과 발표에서 김재복 사장과 오점록 전 사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요청키로 했으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수사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의뢰된 4명뿐 아니라 행담도 개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 유무도 원점에서 재검증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