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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16일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잘못 관리해 지나가던 사람을 물게 한 혐의로 주인 김모(67'달서구 본동)씨를 불구속 입건, 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놓고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달서구 본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차에서 개와 함께 내리던 중 개 줄을 놓치는 바람에 개가 박모(33'여'달서구 본동)씨의 오른쪽 발목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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