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속

입력 2005-06-16 16:25:54

대검 중수부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 10 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등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가중하고 이 사건에서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형을 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한형이 예상된다. 자진귀국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고 기존 혐의와 추가수사할 부분도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년 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을 사기대출받았으며 1997∼1999년 200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우선 영장에 적시된 혐의내용을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5일께 김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추가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와 B 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최근 3년 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채용돼 최근 3년간 60만유로(약 7억2천만원)를 받았으며 이중 40만유로를 해외체류비로 사용하고 현재 20만유로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인터폴은 2001년 11월 김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의 모 병원 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려왔지만 검찰은 이들 국가와 범죄인인 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김씨가 해외에서 계속 이동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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