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제청이 자칫'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솔직히 말해 이 특별법은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나자'빼든 칼'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이른바'오기 정치'의 산물이 아니었나 하는 진솔한 반성이 그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수도이전특별법'에서 위헌요소를 최대한 빼내 만든 게'행정도시법'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할 저간의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도 충청 표심(票心) 때문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행정틀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 이런'정치적 계산'아래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오죽했으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참여했던 김영일 전 재판관마저 관습헌법보다는 헌법 72조를 적용, '국가 중대사'로 보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쪽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행정도시 특별법'의 입법 자체까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했겠는가. 더욱이 당장 착공한다 해도 앞으로 최대 20년 이상 걸리는 데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들어가야 할'국가의 대역사'를 이렇게 감행할 일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어야 했다. 당연히 국민의 여론을 들어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을까.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로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자'공장'대학 증설'까지 거론하여 무마하려 했다는 점은'수도권 집중 해소'지방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자기모순'이 아닌가. 진정한 지방 발전 대책이 없는 한 이번 헌소(憲訴) 결과와 무관하게'행정도시법'은'국민 갈등'증폭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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