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체로 시인…법원 "검토할 수사기록이 너무 많다"
대검 중수부는 15일 41조 원 분식회계, 10조 원 사기대출, 200억 원 외환유출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개년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 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김씨는 1997,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 신용대출이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 원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1997∼19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 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해 18년 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해외 체류 중이던 2003년 1월 30일 프랑스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
당시 국적법은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씨의 한국 국적 미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1987년께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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