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오늘 오후 구속수감될 듯

입력 2005-06-16 11:27:59

해외체류중 로르그룹 고문…자문료 60만유로 받아

5년8개월만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외화 해외유출 등의 혐의로 16일 중 구속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는 15일 밤 10시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16일까지 기록 검토작업을 벌여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고령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김씨의 도피행각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서울구치소 일반독방에 수감돼 영장 만료시한인 최장 20일간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내달 5일 전후로 구속기소된 뒤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2개년간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 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10조 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1997∼1999년 200억 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우선 김씨를 상대로 이들 혐의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최근 3년 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채용돼 최근 3년간 60만 유로(약 6억원)를 받았으며 이중 40만 유로를 해외체류비로 사용하고 현재 20만유로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인터폴은 2001년 11월 김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의 모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려왔지만 검찰은 이들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김씨가 계속 해외에서 이동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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